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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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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