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파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상담일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인근 상간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 업종 상간소송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상간소송, 양육권소송, 재판상이혼, 재판이혼비용, 혼인빙자사기죄, 파혼변호사, 양육비청구, 재판이혼절차, 조정이혼, 친권양육권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위도(latitude): 37.5022404

경도(longitude): 127.03600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이수진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12층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 한아경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솔라 12층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 11층 97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1층 972호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됩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또는 모,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