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이혼청구소송, 가사재판 서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업종 가사소송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소송이혼, 이혼청구소송, 이혼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생활,편의>수리,AS / 건강,의료>심리상담 / 생활,편의>연애,결혼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달영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9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7 101호

위도(latitude): 37.4825893

경도(longitude): 127.037335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김수진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서울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7 도담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9-26 도담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가사소송닷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삼성외장하드복구삼성노트북복구AS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모두로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5-28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4 2층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또는 모,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