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가사소송, 이혼청구소송 평점좋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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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업종 소송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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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성 서울양재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

위도(latitude): 37.4819255

경도(longitude): 127.037299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김수진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삼성외장하드복구삼성노트북복구AS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세빛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2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달영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9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7 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서울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7 도담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9-26 도담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