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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