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이혼로펌, 혼인취소사유, 이혼재산분할소송 오늘상담

독산동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독산동 · 업종 이혼로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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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소송, 황혼이혼, 이혼로펌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종교>개신교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독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4772358

경도(longitude): 126.8837009

독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율 S&C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4-11 삼호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삼호빌딩 7층


독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우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독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청안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3-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77 2층


독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천만성도교회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종교>개신교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3-73 지하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4길 13 지하1층

독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금천구가족센터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6-3 금천구가족문화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7 금천구가족문화센터

독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 심리상담클리닉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105동 7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상떼빌 오피스텔 105동 707호


독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독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새로운심리상담센터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6 960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 960동

독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나눔가족상담센터

독산동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3 현대테라타워 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현대테라타워 239호


FAQ

독산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