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이혼상담전화, 양육권소송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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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반포동 · 업종 국제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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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소이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위도(latitude): 37.4956331

경도(longitude): 127.0135384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남편폭력 검색 업체
행복연구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13 신동화빌딩 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3 신동화빌딩 303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화연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 넥스트데이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넥스트데이 302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세금과법률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서관 411호 세금과법률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서관 411호 세금과법률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리젠법무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4-12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7 201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겸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2층 법무법인 대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이혼재판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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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반포동 국제이혼

분류: 서비스,산업>지원,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FAQ

서울특별시 반포동 지역 국제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