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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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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소송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 직원이 우편으로 당사자의 주소지나 송달 장소에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주소 보정을 요청하거나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 또는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특정 물건(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