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이혼소송, 가사재판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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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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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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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7.760047

경도(longitude): 127.0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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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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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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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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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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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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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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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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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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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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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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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