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합의서, 이혼소송방어 당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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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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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위도(latitude): 37.610388

경도(longitude): 126.93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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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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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